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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정31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 이사로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을 중간 재활용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21. 경 전 북 익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F, G, H, I, J 등에서 배출한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반입하여 분진과 혼합한 후 파쇄, 분쇄하는 방법으로 중간 재활용처리를 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폐 주물 사를 ( 유) 해 동환경에 배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정을 거쳐 배출된 폐 주물 사는 화학점 결 폐 주물 사가 혼합된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해 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피고 인은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 삼우를 통하여 전 북 익산시 낭산면 낭 산리 553-3 번지에 있는 ( 유) 해 동환경에 화학점 결이 혼합된 폐 주물사 25,80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해 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합계 약 6,520,850kg 의 점토, 화학점 결 혼합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해 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B 폐기물 시료 채취 경과 보고]

1. 폐기물 종합 재활용 업 허가증 등( 폐기물허가 증 - 수사기록 175 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