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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27 2018가합11142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와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원고가 2012. 4. 13.경 피고 회사에게 556,813,215원을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대여금 청구, 예비적으로 원고가 2013. 7. 18.경 피고 회사의 F공제조합에 대한 300,000,000원의 채무를 보증한 지위에 기초한 사전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전구상금 청구는 주장 자체로 위 대여금 청구와 논리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 순수하게 단순병합으로 구하여야 할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병합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참조). 설령 위 구상금 청구가 적법하게 단순병합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이 부분에 관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이에 2020. 3. 13. 제7차 변론기일에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에서 정한 7일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 회사의 F공제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물상보증인을 넘어 수탁보증인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물상보증인은 민법 제442조가 규정하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19802, 19819 판결 참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 원고는 2012. 4. 13.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G의 요청에 따라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