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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24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G직업소개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경매로 가평에 있는 요양원 건물을 인수했는데 건물 내부에 전기공사를 해야 하니 현장을 한번 가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 위치한 요양원 건물로 데리고 가 답사를 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의정부로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지금 차비가 없으니 3만 원만 빌려주면 2~3일 후에 건축도면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니까 그때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양원 건물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F호텔 앞 길에서 피해자 H에게 “연천 대광리에 있는 땅을 베이스캠프로 만들려고 경매로 샀는데 견적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경기 연천군 불상지로 데리고 갔다가 되돌아오던 중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5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천에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