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역 부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숙식을 하면서 평소에 아침 운동을 핑계 삼아 일반인들의 아침 출근시간인 07:00 무렵이면 D 역에서 부산도시 철도 3호 선에 승차하여 덕 천역까지 간 후 다시 덕 천역에서 D 역으로 되돌아와 체육관으로 귀가하곤 하였고, 피해자 E( 가명, 15세, 여) 는 등교하기 위하여 보통 07:26 경 미남 역에서 3호 선에 승차 하여 07:37 경 덕 천역에서 하차하곤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29. 07:30 경 부산 북구 덕천동 부산도시 철도 3호 선 덕 천역 방향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쪽에서 피해자와 근접하여 마주 서게 되자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다 대고,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자 자신도 몸을 움직여 다시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다 대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내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다 대어,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6. 30. 07:35 경 위 덕 천역에 다다를 무렵 부산도시 철도 3호 선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가져 다 대어,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 모습, 각 수사 협조 의뢰( 순 번 8 내지 10), 내사보고( 인지 경위 및 현장 주변 탐문 내사 관련), 3호 선 덕 천역 내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순 번 13, 14, 17, 21), 지하철 승차권 감식 수사보고, 지하철 1회 용 티켓,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사항, 사진 첨부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