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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82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9. 30.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