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382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9. 30. 접수 B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3. 9. 30. 접수 B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