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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98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1. 4. 04: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 룸에서 D 등 남자 손님 2명에게 60,000원을 받고 하이트 병맥주 10병과 과일 안주를 제공하고, 성명을 모르는 30대 후반의 여자 접대부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동석시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