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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가단501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터 2017. 1. 26.까지는 연 11.2%,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