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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4 2018노35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K의 동의를 받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이나 비자금 조성액수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은 K의 진술이나 하청업체 대표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점, ② K은 피고인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거나 이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도 없으며, 조성된 비자금 일부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③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 L, 재무팀 직원 J, 공사관리팀 직원 I은 피해회사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K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비자금 조성 당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부장이었던 Q과 과장이었던 R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비자금 조성을 위한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 피해회사는 C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를 별지 2 허위 하도급계약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G, M, N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나, 위 재하도급계약은 모두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허위의 하도급계약이었는바, 이하에서는 이를 ‘이 사건 허위 하도급계약’이라고 약칭한다.

체결과 관련하여 K에게 부탁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피해회사 대표이사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함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