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9 2016고정11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월 일자 미상 일 저녁 무렵 오산시 B에 있는 C 복권 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 남, 47세) 이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약 4-5 천만 원 정도를 차용하였으나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도망을 갔다가 우연히 위 복권 방에서 대면하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도망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이 새끼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