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2005.6.15.(228),929]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이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 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외 1인)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소외 8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져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 앞으로 경료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및 피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8의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가 망 소외 1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그들의 지분을 양수받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위 소외 8과 원고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실제 거주할 공유자 중 1인인 소외 8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소외 8이 배타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도록 하려는 의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원고 등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분의 토지에 관한 점유·사용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임에도, 그 후 원고가 위 소외 8의 지분을 제외한 망 소외 1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위 철거 및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공유자 간의 공유물에 대한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 대하여도 당연히 승계된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265조 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 후에 공유자에 변경이 있고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의 결정으로 기존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된 위 소외 8과 원고 등 사이에서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실제 거주할 공유자 중 1인인 위 소외 8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수익·관리에 대한 특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유자 사이의 특약은 위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관한 특정승계인인 원고와 위 소외 8의 공유지분에 관한 특정승계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승계된다고 할 것이지만, 특약 후에 공유자가 변경되었고 원고가 과반수 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특약의 변경을 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결정에 의하여 특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등은 위 소외 8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사용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함으로써 스스로 상당 기간 그 부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의 제한을 용인하였던 점, 원고는 위 특약의 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특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특약 후 위 소외 8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인 누이들로부터 그들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된 점,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수익·관리에 관한 다툼이 있어 공유관계의 지속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점, 피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른 원심의 공유물분할 판결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에 앞서 과반수 지분권자인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특약의 변경을 받아들여 그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이 있었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위 특약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특약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을 점유·사용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설시에 있어 부적절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유자 사이의 합의 내용 및 피고의 점유 권원 소멸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자 사이의 합의의 대인적 효력 또는 신의칙 내지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을 구하고, 피고 또한 경매에 의한 매각분할 방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어 현물분할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비합리적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은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