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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0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03에 있는 동남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벌 터 교차로 방향에서 벌 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피해자 C(28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07:45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03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영상자료 캡 처

1. 진단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