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9.25 2018구합10503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J을...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사업명: K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L(2015. 10. 19.), 같은 고시 M(2016. 8. 17.)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7.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 - 원고 A: 대전 중구 N 대 174.7㎡ 토지 및 지상 지장물(각 1/2 지분) - 원고 B: 대전 중구 N 대 174.7㎡ 토지 및 지상 지장물(각 1/2 지분) - 원고 C: 대전 중구 O 대 193.7㎡, P 대 256.2㎡ 각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원고 D: 대전 중구 Q 대 215.3㎡ - 원고 E: 대전 중구 Q 토지의 지상 지장물 - 원고 F: 대전 중구 R㎡ 대 69㎡ 토지 및 지상 지장물(망 S 대전 중구 R 대 69㎡에 관하여 원고 F이 469/690 지분을, 망 S(2018. 5. 22. 사망)가 221/69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는 원고 F과 망 S가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S의 상속인들인 X, Y, Z, 원고 F은 2019. 1. 25. 망 S에 대한 위 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원고 F이 소유하기로 하였다. 의 상속분 포함) - 원고 G: 대전 중구 T 대 180㎡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원고 H: 대전 중구 U 대 424.4㎡ 토지 및 지상 지장물 - 원고 I: 대전 중구 V 대 50㎡ 토지 및 지상 지장물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8. 2. 15. 다.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6.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원고 J을 포함한 모든 원고들 소유의 각 수용토지 및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 J: 대전 중구 W 대 157㎡ 토지 및 지상 지장물 수용재결 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수용개시일: 2018. 8. 6.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7. 19.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