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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5 2017고정3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고, 피해자 C과 D은 택시기사의 112 신고로 현장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9:39 경 청주시 서 원구 성화동 성화 주공 2 단지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시비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배로 피고인을 밀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 너 폴리스 개새끼야 너 나 밀었지 개새끼야, 씨 부 랄 놈 너 한번 죽어 봐라 개새끼야, 내가 F 동생이야 너 두고 봐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다른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며 연락처를 묻자 “ 아까 말했잖아

씨 부 랄 왜 자꾸 물어 씨 부 랄”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내사보고( 현장촬영 영상), 수사보고( 고소인 C과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 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