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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22 2017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 여, 24세) 는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와 먼 친척 관계로 피해자의 집에 왕래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26. 오전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억지로 데리고 나온 후, 침대가 있는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싫다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 연애하자, 씹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CD 1매

1. 피해 자가 그린 피고인의 성기 그림

1.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1. 1 월 출석부

1.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