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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63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 패소...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제1심에서 ‘참가인의 이사였던 피고가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주식회사 F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참가인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며 손해배상금 132억 5,000만 원(상환된 대출금 제외)과 이에 대하여 2002.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환송 전 제2심 법원은 ‘별지 목록 순번 제7, 10번 기재 담보제공행위는 참가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환송 전 제2심 법원은 ①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와 연대하여 참가인에게 15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 31.부터 환송 전 제2심 판결선고일(2011. 1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② 그러나 나머지 담보제공행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와 별지 목록 순번 제7, 10번 기재 담보제공행위와 관련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15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환송 전 제2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제2심에서 한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전 제2심에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