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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내지 10, 14, 17 내지 19, 21, 23내지 25(이하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절취 범행’이라 한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지성건설의 재물을 절취한 바 없음에도 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시켜 죄명을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으나, 범죄사실 및 변경된 적용법조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5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사현장 절취 범행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