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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14 2016가단2004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7,242,632원 및 그 중 20,730,328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44,82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E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06차257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