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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1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고, 피해금액이 총 9,000만 원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는 없다.

다만, 원심이 양형이유에서 밝힌 여러 사정에다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2011. 9. 2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재차 사기범행을 저질러 2014. 3. 13. 이 법원에서 합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총 4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④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