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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노133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 2년과 징역 4년 및 벌금 1,700,000원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 징역 10월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원심판결 중 징역 2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징역 2년 부분의 각 죄 및 제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심 원심판결 중 징역 2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제1원심판결 중 징역 4년 및 벌금 1,700,000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과 사기범죄, 사문서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제1원심판결 중 징역 2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징역 4년 및 벌금 1,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