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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9 2014고단8772

간통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04. 23.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관광호텔 505호 내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인 B는 2015. 1.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