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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9 2017고정3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2. 02:00 경 B 그 랜 져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소태 정 4길 1에 있는 동 암고등학교 앞 편도 2 차로를 휴먼 시아 6 단지 아파트 쪽에서 휴먼 시아 3 단지 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인도 턱을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동 암고등학교의 후문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986,8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이탈함으로써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결과 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