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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0. 01:45경 익산시 부송동 상호미상의 참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1035 (영등동)’ 소재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1경, 같은 날 02:06경, 같은 날 02:14경에 걸쳐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05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가 검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