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5 2014고단18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25. 02:20경 광명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의 일행 중 한 명이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지급한 수표를 조회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 카운터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 길이 25cm , 칼날 길이 15cm )과 야채칼(전체 길이 30cm , 칼날 길이 19.5cm )을 집어들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쳤고, 이에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51세)이 피고인의 양 팔목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위 횟칼과 야채칼로 피해자의 팔목을 베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 운영의 위 식당에서 약 20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