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처리수수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0.경 원가계산 용역기간인 재단법인 한국산업 평가연구원(이하 ‘한국산업 평가연구원’이라 한다)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1. 12. 20. 대구광역시 달서구 3권역(월성2동, 진천동, 상인2동, 도원동, 이하 ‘3권역’이라 한다)과 4권역(상인13동, 송현12동, 본동, 이하 ‘4권역’이라 한다)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용역에 관하여 연간 사업예산을 위 연구원이 계산한 1,043,738,420원(기초금액 : 세대당 월 2,297원)과 770,948,160원(기초금액 : 세대당 월 2,383원)으로 정하여 각 입찰재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한국산업 평가연구원은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1-147호, 2011. 10. 11. 제정,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내용연수 6년을 기준으로 수집운반 차량의 감가상각비로 3권역에 대하여 65,885,644원, 4권역에 대하여 49,225,973원을 각 적용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구체적인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역 원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산정방법) 용역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경비
가. 경비의 정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위해 소요된 용역원가 중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