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등청구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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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2012. 12.말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 이 사건 점포의 유입경로인 에스컬레이터를 장기간 폐쇄하여 손님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 옆에 유사업종인 ‘G’를 입점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파괴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원고의 전대료 인하 조정 요구를 거절하였는 바,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3조 제3항, 제4항의 해지간주사유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3. 8. 29.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3. 9. 30.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명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 38,057,271원(2013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당기순손실)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원고의 2013. 8. 29.자 해지통보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먼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4항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피고가 전대료 등의 조정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그 이의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