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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5. 16: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교 부근에 이르기까지의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유성교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에 있는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행거 교환 등 수리비 2,899,3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