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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8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5. 20:00 경 부산 남구 C 건물 가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22:25 경 부산 남구 D 2 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상의 주머니 속에 비닐 지퍼 백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1. 검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 2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2011. 1. 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