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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을 통해 그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피고인이 사용할 E BMW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F로부터 차량구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고 3개월 내로 명의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더라도 별다른 자력이 없는 채무초과 상황에서 필요시 위 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융통하여 사용하려 하였을 뿐, 차량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도록 한 다음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확인, 참고인 G 및 고소인 D 통화) 카카오톡 메시지, 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론 계약개시 통보서, 상환스케줄,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H 거래내역 자료, I J은행 거래내역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차량종합 상세내역(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