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256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57,5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357,53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2018.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