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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0. 25. 선고 62다397 판결

[물품잔대금][집10(4)민,13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읍의 물품매매계약의 적법여부에 대한 석명조사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와의 물품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지방자치법 내지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는가를 석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박성춘

피고, 상고인

장항읍 수계인 서천군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별지로 붙인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 것과 같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답변은 그 뒤에 붙인 답변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피고의 상고이유의 취지로 하는 바는 원고와 장항읍 사이에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 사이에 적법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인 바 원심은 원피고 사이의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그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으나 장항읍은 본건 매매계약 당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지방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으며 물건의 매매에 있어 지방자치법 내지 장항읍이 제정한 조례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 하였는가를 석명 조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사를 하지않고 만연히 본건 발동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판결이유에 불비있는 것으로서 원판결은 이 점에 있어 파기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고 답변은 이유 없다 할것인즉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