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으로 변론 종결된 B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였는바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해자 B는 2018. 9. 21. 20: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당 ‘E’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남편인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함께 식당 밖 공터로 나가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3매,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