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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05 2018고단1683 (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으로 변론 종결된 B에 대해 분리선고를 하였는바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다.

피해자 B는 2018. 9. 21. 20:2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식당 ‘E’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의 남편인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피고인과 함께 식당 밖 공터로 나가 피고인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3매,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