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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8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9. 23. 07:20경 충북 보은군 수한면 묘서리지내 소재 운행제한차량검문소 앞 도로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도로는 폭 2.5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 3.3m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운행제한기준을 0.8m 초과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