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결여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0년 가을경부터 서울 중구 F(이하 ‘F’라 한다
) 본사 앞에서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해오다가, 2011. 4. 19.경부터 부당해고 및 F 전산사고와 관련한 1인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처인 H은 F의 직원으로 수도권업무지원센터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0. 10.경 F 인사부 소속 직원 I가, 2011. 5. 26. 인사부 소속 직원 I와 J이 H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시위를 만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H이 ‘남편의 일은 남편과 상의하고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H의 답변은 인사부장인 G에게 전달되었다.
3) F는 2011. 6. 2.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피고인 A이 위 행사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집회신고를 하자 2011. 5. 27.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한편 2011. 6. 1. 인사부장인 G가 H을 찾아가 위 집회를 개최하지 않도록 피고인 A을 설득할 것을 요구하였다. 4) 이에 H은 G에게 피고인 A과 직접 대화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는 H에게 F직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피고인 A을 설득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주위 사람들의 오해를 사지 말고 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
5 H은 G의 방문 이후 2011. 6. 1.부터 같은 달 6.까지 불안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적법하게 집회신고를 하거나 법에 어긋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