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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고합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을 통해 태국에서 대마를 구하는 방법을 확인한 후, 2014. 11. 23.경부터 2014. 12. 28.경까지 태국 방콕 및 파타야 등지를 여행하면서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태국 파타야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 오토바이 운전수들로부터 대마초 약 240g을 미화 1,000달러에 매수하고 이를 비닐 랩으로 감아 여행용 배낭 안에 은닉한 채, 2014. 12. 28. 08:05경 태국 방콕에 있는 ‘돈므앙’ 공항에서 에어아시아 XJ700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5:2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2. 01:0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4.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에서 대마초 약 1g을 롤링페이퍼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4. 12. 28.경부터 2015. 2. 10. 00:1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영양제 통 및 페트병 안에 대마초 약 240g을 나누어 담아 그곳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