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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0 2016나39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갑 1,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강서구 C 건물의 제101호(이하 “이 사건 101호”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101호의 바로 위층에 있는 제201호(이하 “이 사건 102호”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101호는 2012. 8.경부터 거실 천장이 물에 젖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2012. 8.경부터 이 사건 101호 천장 부위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이 사건 201호의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온수배관 등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101호 천장 부위 등이 젖게 된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201호의 소유자로서 공작물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에게 수리비 등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누수방지공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더불어 원고는 누수방지공사 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구한다.

3. 판단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 및 당심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01호 천장 부위가 물에 젖는 현상이 이 사건 201호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누수현상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는 2012. 11.경 2차례 이 사건 201호의 보일러관, 수도관 등의 누수여부를 확인하게 위해 전문가에게 누수탐지를 의뢰하였으나 누수가 되는 곳을 확인할 수 없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6. 7.에도 누수탐지전문가에게 누수탐지를 의뢰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이 사건 201호 배관의 누수여부를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