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5고정97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 행 피고인은 2015. 4. 5. 00:30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D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업주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장소까지 데리고 나왔다는 이유로 위 E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F(20세)가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왜그러세요”라며 말리자 “야 씨발놈아 놔”라면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승용차량 운전석쪽 후사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115,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피해차량사진,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