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8.31 2017누4305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5쪽 2~3째 줄의 “현재 대법원(2016두64746)에 상고심 계속 중이다”를 “그 판결은 2017. 3. 31. 확정되었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