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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3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는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다른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잘 알면서도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가 행해졌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이다.

피고인이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