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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2.29 2014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 D의 대표자이자 대구 북구 E에 있는 ㈜ F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교육컨설팅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 D에서 2012. 12. 10.경부터 2013. 2.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1월분 임금 1,538,462원, 2013년 2월분 임금 384,615원 등 임금 합계 1,923,077원과, ㈜ F에서 2010. 3. 8.경부터 2013. 3. 7.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8월분 내지 2013년 2월분 임금 등 임금 합계 1,400만 원 및 경비 등 기타 금품 1,333,931원 등 합계 15,333,931원 및 퇴직금 3,183,560원을 근로자들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