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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3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21:5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33 내당역네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두류네거리에서 반고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였고,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고개네거리에서 두류네거리 방향으로 맞은편 내당역네거리 유턴 구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스파크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C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E(남, 34세)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해자 C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게 하고, 잇따라 피고인의 차량도 E 차량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