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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1 2020노8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로 보호 관찰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촬영 횟수 및 촬영 물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이른바 ‘ 몰 카’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수명령 24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다가 피고 인은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사실상의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촬영 물의 내용 역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불과 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