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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1 2015가단4626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