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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9 2015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0:00경부터 01:10경 사이 김포시 D에 있는 'E 사우나' 4층 남자목욕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6세)의 우측에 누워서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공소장에는 ‘형법 제29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형법 제299조’의 단순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