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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9 2018가단101977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7. 12. 20.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4. 23. 소외 C과 대구 남구 D 지상 건물 중 203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90,000,000원, 월차임 15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4. 8. 18.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 원고는 2017.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확보를 위하여 2017. 11. 30. 임차권등기를 하였고, 2017. 12. 6. 피고에게 재차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후 이사를 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9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지출하게 된 임차권 등기비용 250,000원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갑제1,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후에야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0,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1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