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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8 2017고정12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와 광명시 E에 있는 ‘F’ 의 실 경영주로서 ‘D ’에서는 상시 근로자 7명을, ‘F ’에서는 3명을 사용하여 각 음식 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에서 2013. 1. 1.부터 2015. 8. 15.까지 근로 한 G의 2014. 10. 임금 1,825,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22,725,800원을, ‘F ’에서 2015. 8. 16.부터 2016. 7. 25.까지 근로 한 G의 2016. 4. 임금 1,174,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합계 7,464,523원, 총 30,190,3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에서 2013. 1. 1.부터 2015. 8. 15.까지 근로 한 G의 퇴직금 5,642,8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이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진 정인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G에 대한 2014.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임금 및 퇴직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