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01. 1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2005. 4.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2004. 9. 26. 음주운전을 하여 200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이 2005. 5. 31. 전부개정되면서 제44조 제1항에서 음주운전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전력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하고 이 부분 범죄전력을 제외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사실은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7. 16. 12:36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5번 아래에 추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