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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8 2019고단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9.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2018. 12. 11. 0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발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새벼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판결문공소장약식명령문판결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