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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9.16 2020고정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 경기 여주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건물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영점일사사, 호흡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