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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1.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3. 1. 28. 인천 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4.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1.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9.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9:14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한약방 앞 노상에 정차한 E 렉스 턴 차량의 운전석 문을 손으로 당겨서 열고 조수석 바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86만 원 상당 구 찌가방 1개, 현금 3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 향수 2 병, 시가 20만 원 상당 장 지갑 1개, 국민은행 통장 2매, 신협통 장 1매, 신협 체크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8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K 슈퍼 절도범죄 동영상), -CCTV 영상 백업 CD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1. L 시장 CCTV 영상 판독사진 및 영상 CD( 피해자 F)

1.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피해 품 회수 관련)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