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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8 2020고단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흥읍 쪽에서 풍양면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F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